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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42879

회원자격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에게 원고 회원자격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8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1.경 중(重)상이 국가유공자 상호 친목 도모,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복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대한상이군경회 C 지회 회원 중 중상이 국가유공자 44명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설립회원 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상이군경도 절차를 거쳐 정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규약이 개정되었다.

나. 원고 설립 당시 부산지방보훈청에 제출된 원고 회원 44인 명단에 피고가 그 명의를 차용한 D{상이등급 2급을(乙), 보훈번호 E, 주소 진해시 F, 5통 3반}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 사무실 앞 도로인 부산 동래구 G 도로 1,244㎡에 관하여 1987. 7. 3. 매매를 원인으로 당시 원고 회장 H 등 44인 명의로 각 44분의 1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공유자 명단에 위 D가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

회원들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주택 대부를 받아 부산 동래구 I 대 7,353㎡ 위에 2층 다세대주택인 J빌라를 지었는데, 그중 11동 2층 4호에 관하여 1989. 2. 21. 피고 명의로 1989.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 설립 무렵 시행되던 구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3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1987. 10. 26. 대통령령 제12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한국보훈복지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K자립지원에관한훈령(2001. 8. 16. 국무총리훈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조항은 별지 설립 당시 법령 기재와 같다.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이 200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