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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8. 15. D 역 부근에서 등산복을 주려고 E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본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357호 )에서 일관되게, 부산에서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한 마약 범행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않아 E이 자신에게 앙심을 품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E은 평소 친분이 두텁지 않았고 피고 인의 선배 G을 면회하던 중에 알게 되었을 뿐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E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어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자로 지목하였다 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증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하여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었더니 그 다음 날 자신에게 필로폰 0.1그램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E으로부터 부산에 사는 ‘M’ 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별명이 ‘M’ 이다.

피고인

역시 2013. 8. 15. 15:30 경 D 역 앞 노상에서 E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