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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16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장을 운영,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부부사이로 함께 F 공장을 운영하며 과거 피고인이 F 부사장으로 근무할 때 업무상배임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2. 27. 16:50경 수원 권선구 G에 있는 F 2층에 있는 피해자 E(51세, 남)의 사무실에 찾아가 "내 기계가 없어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확인해야겠다!"라며, 기계의 현존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55경 피해자가 강제로 끌어낼 때까지 버티며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6: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D(49세, 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밀쳐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51세, 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밀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녹취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고자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