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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43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6,705,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0. 2. 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와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채무자 회사는 2016. 10. 12. 원고 A에게 청주시 도시개발사업단이 발주하는 ‘E 공업용수시설 설치공사’ 중 1차분 상하수도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후 위 공사대금은 674,912,000원으로 변경된다. , 착공일 2016. 8. 2., 준공일 2016. 12. 29.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2) 그리고 채무자 회사는 2017. 4. 6. 원고 A에게 위 상하수도공사 2차분을 공사대금 656,220,000원(부가세 포함), 착공일 2017. 4. 6., 준공일 2018. 1. 23.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1, 2차분을 통틀어 ‘이 사건 상하수도공사’라 한다). 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16. 10. 12. 원고 B에게 ‘E 공업용수시설 설치공사’ 중 1차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616,400,000원(부가세 포함) 이후 위 공사대금은 45,868,000원으로 변경된다. , 착공일 2016. 8. 2., 준공일 2016. 12. 29.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2) 그리고 채무자 회사는 2017. 4. 6. 원고 B에게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2차분을 공사대금 592,290,000원(부가세 포함), 착공일 2017. 4. 6., 준공일 2018. 1. 23.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1, 2차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하고, 이 사건 상하수도공사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이후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8. 1.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원수급인인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여 2018. 4. 13.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