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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5 2018고단217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형이자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을 의뢰받은 사람이며, E은 피고인 B이 지인 F를 통해 소개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A과 E 사이에 진정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가짜로 작성하여 E 이름으로 피해자 G은행(이하 ‘G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고, 2013. 5. 6.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임대인, E을 임차인, 기간을 2013. 6. 5.부터 2015. 6. 4.,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29. 확정일자를 받았다.

E은 2013. 6. 5.경 서울 중구 H건물 2층에 있는 G은행에서 대출 담당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대출금 8,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E 사이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는 E 이름으로 전세대출금 8,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G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G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은 2013. 6. 5.경 피고인 A의 I은행 대출금 채무 7,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E에게 주었으며, E은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G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