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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3869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2000.경 및 2003.경 각 B에게 대출한 채권(원금 합계 5억 4,000만 원)을 양수하였고,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2385 양수금 사건에서 ‘B은 파산채무자에게 337,480,904원과 그 중 172,260,765원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부친인 C이 2012. 5. 2. 사망함에 따라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그 처인 피고가 3/13지분을, 그 자녀들인 B, D, E, F, G이 각 2/13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은 위 부동산 전체를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다음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채무자인 B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가액의 2/13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B 뿐만 아니라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도 모두 모친인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분할하기로 협의한 점, 상속재산은 당초 파산채무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무자력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 아래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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