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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2018. 5. 9. 선고 2017드단213414 판결

[인지의무효] 항소[각공2018하,488]

판시사항

갑이 을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을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병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과 을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종결되면 갑이 병의 파양 절차 및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갑이 병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모(모)가 병을 상대로 인지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갑의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갑이 병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병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을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병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과 을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종결되면 갑이 병의 파양 절차 및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갑이 병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모(모)가 병을 상대로 인지무효를 구한 사안이다.

갑이 인지신고를 한 주된 목적은 을과의 혼인을 위한 것으로서 병을 양자로 입양하려는 분명하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갑과 병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4개월 정도이고, 인지신고 후 갑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도 1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갑과 병사이에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분관계의 안정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개정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한 미성년자 입양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인지신고를 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갑의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갑이 병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병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신희복)

피고

피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성)

변론종결

2018. 4. 18.

주문

1. 망 소외 2[(주민등록번호 생략), 등록기준지 전북 순창군 (주소 생략)]가 2014. 12. 24. 서울 도봉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소외 2(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이다.

나. 망인은 2014년경부터 소외 1과 교제하던 중 그 사이에서 2014. 11. 21. 소외 3이 출생하자 2014. 12. 24. 서울 도봉구청에서 소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위 혼인신고를 하면서 소외 1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피고에 대한 인지신고(다음부터 ‘이 사건 인지신고’라고 한다)도 하였다.

다. 소외 1은 2015. 3.경 피고만 데리고 가출하여 한 달 정도 지나 귀가하였다. 소외 1은 2015. 5. 12.경 망인과 다툰 후 피고만 데리고 다시 집을 나갔고, 2015. 8.경 망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2403호 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이혼 소송에서 2015. 10. 2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은 생략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원고(소외 1)와 피고(망인)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3. 사건본인 소외 3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6. 이 사건 이혼이 종결되면 피고는 사건본인 피고의 파양 절차 및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원고는 이에 협조한다.

마. 망인은 피고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1. 29.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바. 피고가 2017. 5. 24. 망인의 양자로서 상속인임을 이유로 미래에셋생명,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셜널리미티드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 보험금 중 50% 상당액인 약 3억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피고들은 2017. 10. 소외 3에 대하여 소송고지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망인이 파양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사망하여 양친자관계가 존속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인지의 효력을 다투려면 양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데,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7.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양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피고와 망인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속하므로, 이 사건 인지무효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가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의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려면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862 판결 등 참조). 한편 2013. 7. 1.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867조 제1항 ), 이를 위반하여 한 입양은 무효이다( 제883조 제2호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인지신고를 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인지신고를 한 후 피고와 함께 생활한 기간이 4개월도 되지 않는 점, 소외 1은 집을 나가면서 망인의 딸이기도 한 소외 3은 집에 두고 피고만 데리고 나갔던 점, 망인과 소외 1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망인은 피고를 양육할 의사가 없으며, 피고에 대한 파양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점, 망인이 이혼 소송이 종결된 후 한 달 만에 사고로 사망하여 파양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망인이 이 사건 인지신고를 한 주된 목적은 소외 1과의 혼인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를 양자로 입양하려는 분명하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과 피고가 함께 생활한 기간이 4개월 정도이고, 인지신고 후 망인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도 1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분관계의 안정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개정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한 미성년자 입양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인지신고를 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인지신고는 입양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입양의 형식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입양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면서, 입양의 형식 및 실질적 요건이 미흡한 허위의 출생신고, 인지신고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도록 한 법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지신고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와 망인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확인의 이익 부존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지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망인은 피고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반하여 한 이 사건 인지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이 피고를 친자로 키우려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는데, 망인과 소외 1의 이혼 및 망인의 사망 후 원고의 청구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망인의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면 이는 중대한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망인의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하려면, 피고가 망인의 양자이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지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어 피고가 망인의 양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양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소외 1이 망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와 망인의 관계를 파양 절차로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망인의 상속인으로 인정된다면 수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자 오로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를 망인의 양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속을 주장하는 피고 및 그 법정대리인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