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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18나6142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0,457,850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46,280,000원(= 증액된 공사대금 784,3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738,020,000원)과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83,171,000원을 합한 129,45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이 사건 특수조건에 기재된 추가공사라는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제기 미도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승인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 및 원고의 미시공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수비용 292,542,17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292,542,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인정되는 하자 (1) 내부 판넬 상이시공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감정인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