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가합13943

점유회복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소유의 서귀포시 E 소재 F호텔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을 임차하여 ‘G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D가 발행한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H은 2010. 2. 8.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후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합계 1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저축은행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6억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저축은행에 그 주권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0. 12. 15. 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호텔F 카지노 법인양수도 계약’(이하 '제1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인 : H 양수인 : 원고 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D 법인체에 대한 총 발행 주식인 보통주 30,000주를 양도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D의 최대주주인 H 대표이사 I은 제주 소재 피고 C 내 D의 카지노 운영 및 영업허가권(이하 ‘목적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동 카지노 운영 및 허가와 관련된 회사 주식 100%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카지노의 허가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도 목적물)

1. H이 소유하는 D 발행 주식 총수 30,000주 전체 및 법인체

2. H이 소유하는 제주호텔F 내 G 카지노사업권 및 사업장 내 자산 일체

3. H이 소유하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