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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1 2015고합27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05:0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 1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이자 작업실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와 나란히 침대에 누운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울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바지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뺀 후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