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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가합10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07. 3. 8. 원고, 피고 및 소외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15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지급금은 D을 통하여 소외 E에게 지급되었고, C는 같은 날 F(이하 ‘이 사건 F’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위 2007. 3.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의 말미에 서명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고, 2014. 5. 30.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대 571.6㎡에 관한 지분에 채권최고액 15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C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6.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차용증 일금 : \1,550,000,000 상기 금액을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정히 차입합니다.

변제는 2007년 8월 10일로 합니다.

2007년 3월 8일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차용증 중 원고의 서명을 제외한 부분을 복사한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의 말미에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3. 31. 원고를 통하여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라항 기재 돈 외에도 C에게 2011. 1. 17.경 1억 원, 2011. 5. 2.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9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국보급 문화재인 이 사건 F이 해외로 반출될 우려가 있어 자신이 이를 원 소유자인 E으로부터 매수하려고 한다며 그 매수대금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원고와 피고, C 및 E의 대리인 D이 2007. 3. 8. 만나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