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회사의 소유가 아닌 보험회사의 소유 예금을 압류・추심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함[국패]
체납 회사의 소유가 아닌 보험회사의 소유 예금을 압류・추심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함
이 사건 예금은 그 증서가 소외 보험회사에 제공된 순간 체납 회사의 소유가 아닌 보험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피고는 체납 회사의 소유가 아닌 예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것으로 위 압류 및 추심은 무효로 이를 반환하여야 함
2012가단81089 부당이득금반환
주식회사 AA은행
대한민국
2012. 10. 12.
2012. 11. 9.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2012.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소외 서대전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BBB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법인세를 체납하자, 2008. 6. 11. 원고에 개설된 소외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4건 (000, 000, 0000, 00001, 이동}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11. 10. 13.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여 원고의 은행동지점 직원이 2011. 10. 18.과 같은 달 21. 이 사건 예금을 해지한 후 합계 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예금은 통상의 정기예금이 아니라 "무기명 정기예금"이었고,이는 그 성 질이 증서 자체에 액면가치가 있는 완전한 유가증권으로 예금채권과 증서가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증서의 교부만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기타 배서나 양도통지,승낙 등의 대항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2003. 10. 7.과 2004. 1. 9.경 이 사건 예금을 개설 한 후 그 증서를 소외 CCCC보험 주식회사에 하자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고,다만 원고와 위 CCCC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보호예수 관련 업무 협약에 따라 원고가 증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 게 2011. 12. 30.경 추심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2012. 1. 11.경 피고는 반환을 거절 하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예금은 그 증서가 소외 CCCC보험 주식회사에 제공된 순간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닌 위 CCCC보험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피고는 체납자인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것으로 위 압류 및 추심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하여 피고 가 지급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예금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압류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원고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것은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 해당하여 악의의 비채변제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이러한 악의의 비채변제에서 악의라 함은 전적으로 주관적 개념으로 중대한 과실을 악의와 통일시할 수는 없으므로,원고 가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당시 담당 직원에게 과실은 인정되겠지만, 추심금 청구가 무효임을 알고서도 일부러 추심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과 같게 판단할 수는 없고,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통상 금융기관인 원고가 지급해서는 안될 돈을 일부러 지급해 주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