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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8고단25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 토지에 이축권자인 C 명의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부산 강서구 G 토지에 이축권자인 D 명의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부산 강서구 H 토지에 이축권자인 E 명의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실 건축주이다.

피고인

B(개명전 I)는 부산 강서구 G 토지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산 강서구 J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에 발생된 이축권을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부산 강서구 K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에 발생된 이축권을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부산 강서구 L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에 발생된 이축권을 매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린벨트 지역에는 자신의 명의로는 신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이축권을 구입하여 그 이축권자 명의로 신축허가를 내어 건물을 짓기로 마음먹고,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부산 강서구 G 토지 및 D, C의 이축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이축권자 명의로 자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함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부지사용동의서’를 받고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건축사 M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 위임하여, 2014. 8. 29. 피고인 소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F, G 토지에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