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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63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T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와 별도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용역 수수료로 2억 원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른 보수를 초과한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T과 V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의 체결을 알선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T의 임원들에게 그 수익성을 설명하여 매각 동의서를 받고 교환 가액을 조율하거나,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제한 등기의 말소를 위한 절차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동산의 교환을 알선하기 위한 전형적인 행위로서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행위에 불과 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부동산 중개행위와 별도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정한 1억 원에 더하여 부동산 컨설팅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위 합계 3억 원을 지급 받은 것이고, 이는 공인 중개 사법 제 33조 제 3호가 금지하고 있는 ‘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 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