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0가단138717
주주권 확인 등
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D 주식회사 발행 권면 액 10,000원의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이유
1.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그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 와 같은 바, 주문 제 1 항 기재 각 피고들 명의의 주식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명의 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로 인정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