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 일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2: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 공원로 21-39에 있는 신일 해피 트리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서동 탄 역사거리 쪽에서 센트럴 파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에 있는 서천 힐 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부터 화성 시 동 탄 공원로 21-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