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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1.7.8. 선고 2011구합11716 판결

고용안정지원금지급제한및반환결정등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1716 고용안정지원금지급제한및반환결정 등처분취소

원고

A노무법인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6. 3.

판결선고

2011. 7. 8.

주문

1. 피고가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16,2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결정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전 명칭 'B노무법인')는 2008. 12. 1. C을 채용한 다음, 아래와 같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합계 420만 원을 지급받고, 2009. 10, 6. 2009. 9.분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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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변경전 명칭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는 2009. 11.경 원고의 위 장려금 수급이 적정한지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인터넷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C을 형식적으로 알선받아 C을 채용하고 장려금을 수급하였다고 보았다.다. 이에 피고는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부정 수급된 장려금 합계 420만 원의 반환을 명하고, 2009. 2. 6.부터 2010. 10. 5.까지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1,620만 원(2009. 4. 1. 이전 부정 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액 120만 원 + 2009. 4. 1. 이후 부정 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액 1,500만 원)1)을 추가징수하는 내용의 고용안 정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 · 추가징수 결정(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채용하기 이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상의 지원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 직원 D의 고향친구인 C이 D을 찾아 원고 사무실로 놀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우연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크넷에 구직신청 등록을 한 점, 원고 대표자인 E가 로스 쿨 입학시험 입시준비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하였는데 구직 지원자들 중 적합한 사람이 없어 D이 C에게 구직 지원을 부탁하게 된 점, 구직 지원자들 중 C이 가장 적합하여 채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형식적인 알선으로 C을 채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수급 요건으로 알선이 실질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가 8회에 걸쳐 장려금을 계속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장려금 지급에 대한 신뢰를 주었음에도, 돌연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명확성의 원칙 위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개념은 모호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된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원고는 영세한 업체인데,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장려금의 액수보다 훨씬 큰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5) 평등의 원칙 위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가 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고, 2010. 2. 9. 노동부령 제338조로 개정되면서 같은 부정 수급 행위가 있더라도 그 적발 시기에 따라 추가징수액이 달라지게 되었다.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시기 구별에 따라 차별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이들을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정부의 개입이 없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알선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주가 이미 근로자를 서로 알고 있고 합의에 의하여 채용 가능한 경우, 즉 통상적인 고용계약이 가능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알선절차를 거친 경우는 장려금의 지급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3, 을 제5, 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직원 D의 친구인 C이 2008. 7. 23. 및 2008. 10. 23. 직업안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사이트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2008. 11. 24. 알선요청을 하고, 원고 직원 D이 2008. 10. 21.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였는데, 위 구직등록, 알선요청, 구인등록시 인증요청 IP주소가 모두 원고 사무실의 IP주소(F)인 사실, DO C에게 원고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하니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하라고 이야기하여 C이 구직신청한 사실, DO C을 면접한 다음 원고 대표자인 E에게 C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은 이미 서로 알고 있고 합의에 의하여 채용이 가능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필요없음에도 형식적인 알선절차를 거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진정한 알선을 거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알선 형식으로 원고가 C을 채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원고의 잘못을 즉시 발견하지 못한 바람에 원고에게 장려금을 계속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명확성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행위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법률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고, 이로써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급제한 및 반환 처분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지급된 장려금 등의 반환, 지급제한을 명하여야만 하는 점, 이 사건 지급제한 및 반환 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국가재정의 범위 내에서 고용 창출과 촉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된다는 원고 주장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제한 및 반환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추가징수 처분

(1) 부정 전력 횟수의 의미

피고는 원고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횟수 별로 각각의 부정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4. 1. 이후의 부정 수급부정 수급액 전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 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이하 '부정 전력 횟수'라 한다)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금액의 2배, 3배, 5배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바,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5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내의 부정 전력 횟수에 따라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징수 금액을 달리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정 전력 횟수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부정 전력 횟수가 없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점, 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 신청 및 부정 수급을 각각 별개의 부정 전력 횟수로 본다면,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 전력 횟수는 그것만으로 바로 2회에 달하므로, 위 규정 역시 적용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점,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는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과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는 문구를 '부정행 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로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상의 의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한 부정 전력 횟수에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부정 수급 또는 부정 신청)의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이 규정한 추가징수처분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09. 4. 1. 이후의 부정 수급액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로 징수받을 금액은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고용보험법에서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5배로 두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상한인 5배를 추가징수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장려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제재를 이미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행위로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등 그 위반정도가 아주 중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장려금의 부정 수급을 이유로 반환명령 등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9. 4. 1. 이후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액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그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홍도,

판사한원교

판사성원제

주석

1) 피고는 2009. 4. 1. 이전의 부정 수급액 합계액 120만 원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2009. 4. 1.)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가징

수액을 120만 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2009. 4. 1. 후의 부정 수급액 합계액 300만 원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는 원고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횟수별로 각각의 부정 수급 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2010. 2. 9.)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1,5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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