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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25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1.1.(739),166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14조 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하거나 원용한 특정한 공격방어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직권조사사항이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촉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동양종합 법무법인 최광률, 황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14조 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하나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할 때" 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하거나 원용한 특정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직권조사 사항이라도 당사자가 주장 아니하거나 그 조사촉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1.7.7 선고 80누280 1978.8.22 선고 78다1027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위 확정판결은 징계사유인 금품수수의 비위사실을 단정하여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그 증거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확정판결은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위 판결을 송달받은 원고에 있어서는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동 사유를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은 행정소송사건이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받는 민사소송과 다르다...) 위 판결에 대한 상고에 있어 이를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그것을 여기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단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동법 동항 제5호 에 규정된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거나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이 방해되었을 때 동 제6호 소정의 증거로 채택된 문서등이 위조, 변조된 때 및 동 제9호 소정의 허위증언이 증거로 된 때를 들고 재심사유를 삼으려면 타인의 그런 가벌적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그런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동조 제2항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자백강요, 문서의 위조 내지 변조 및 위증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던 점을 수긍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점 또한 적법한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