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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7.22 2019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나의 친형이 상주시 D에 있는 산에서 요양병원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벌목 작업이 필요하면 너에게 맡기겠다”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7. 2. 27.경 피해자에게 “돈이 좀 쓸 곳이 있는데 돈 좀 빌려주면 E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대로 돈을 갚아주겠다, 나중에 벌목일도 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친형으로 내세운 F는 피고인의 친형이 아니라 이복형이었고 F가 자신 소유의 산에서 요양병원 건설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일하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전부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에게 “나의 친형이 경북 상주시 D 산에 요양병원을 건설할 계획에 있는데 정부보조금 50억, 정부저리융자금 30억, 자기 자본 20억을 합해 규모 100억 원 상당의 공사다, 나의 친형이 너의 ㈜I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에 들어갈 철 구조물 작업을 할 것인데 철구조물 공사비만 50억 원이니 공사 수익금이 11억 원이 될 것이다, 친형이 요양병원 공사를 시작하면 친형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할테니 생활비로 1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