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6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22: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20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C, 순경 D이 순찰차를 타고 순찰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순찰차로 무단횡단 하여 다가가 주먹으로 순찰차의 우측 뒷문 유리 및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치고, 이에 위 C 등이 순찰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위 C에게 "야 이 씨팔놈, 씨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위 C의 양쪽 볼 부위를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 C(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핸드폰 촬영 동영상 확인 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