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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9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00:15 경 강릉시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와 성관계를 하는 중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4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휴대전화 촬영 영상 화면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