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에게 1,609,32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로, 그...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술까지의 경위 1) 원고는 2013. 5. 24. 부산 연제구 C 소재 D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급성 후두기관염, 비강의 폴립 등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2013. 6. 7. 원고에게 부비동에 대한 방사선검사(X-ray)를 시행한 후 상악동 및 사골동 염증 소견으로 판단하고, 2013. 6. 11. 그 치료를 위하여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코 양옆의 상악동, 눈과 코 사이의 사골동에 있는 각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 등을 시행하였다.
3) 피고는 2013. 9. 28. 원고에게 부비동염이 재발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시 내시경 하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당시 상악동 개구부 주변의 골조직이 염증으로 두껍고 딱딱해져 있었다. 4) 수술 직후 원고는 눈 부분 심한 통증과 복시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인근 안과의원을 거쳐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동아대학교병원 의료진은 2013. 10. 2. 완와 MRI검사 결과 우안 하직근 파열, 우안 안와 내벽 골절로 진단하고, 같은 달
4. 그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장해의 발생 현재 원고에게 복시(중심시야 20도 이내)와 사시(원거리 우안 상사시 10프리즘 디옵터, 근거리 우안 상사시 14프리즘 디옵터, 외사시 8프리즘 디옵터)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가 남아 있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부비동(코결굴이라고도 한다
)은 비강과 연결되며 점막으로 덮여 있는 두개골 속의 빈 공간을 말하는데, 상악동(위턱굴), 전두동(이마굴), 사골동(벌집굴), 접형동(나비굴) 등이 있다. 2) 부비동은 지판, 사판 측벽 등과 인접해 있는데, 지판은 비강과 안와를 구분 짓는 매우 얇은 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