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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053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300,964원 및 그 중 29,855,567원에 대하여는 2019. 2. 14.부터, 36,4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