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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1361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투자자이고, 피고 회사는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2.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투자금 전부를 2012. 12. 31.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과 피고 D은 그 계약서(갑 제1호증) 하단 연대보증인란에 무인을 찍었다.

다.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2012. 2. 28.부터 2012. 3. 7.까지 피고 회사(또는 피고 회사의 거래처)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 C : 의제자백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반환 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약정한 반환 기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입회인으로서 참여하였거나 수조의 관리자로서 물건을 잘 보관하겠다는 의미에서 계약서에 무인을 찍은 것일 뿐 이 사건 투자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서 하단에 수기로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D의 성명,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