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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4가합9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77,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피고(변경 전 상호 : 영화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서울메트로로부터 A 시설개선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목공사를 한미기초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미기초개발’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고, 한미기초개발은 그 중 가설자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1. 12. 1. B회사에 재하도급주었다.

나. B회사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B회사은 2012. 1.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가설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의 합의해제 2012. 12. 말경 피고와 한미기초개발 사이에 기성금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어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2013. 2. 26. 위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라.

피고의 공사 직영 및 B회사과의 정산합의 (1)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해제 이후 해당 공사를 직접 인수받아 진행하였는데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2012. 9. 1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B회사은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B회사이 한미기초개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및 공사현장에 투입한 가설자재에 관한 2013. 3.경부터의 임대료를 피고가 B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B회사은 피고에게 2013. 3.분 임대료 15,059,000원, 2013. 4.분 임대료 11,760,100원, 2013. 5.분 임대료 11,312,400원, 2013. 6.분 임대료 11,312,400원, 2013. 7.분 임대료 10,800,900원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피고는 B회사에게 미지급공사대금 및 2013. 5. 31.부터 2013. 7. 8.까지 3회에 걸쳐 2013. 3.분부터 2013. 5.분까지의 임대료를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합의 원고는 2013. 6.경 B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