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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35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6. 1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2. 피고 A유한회사에게 변제기 2014. 7. 2., 이율 월 0.7%, 변제기 이후 이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대여금채권은 2015. 1. 5. 현재 원금 1,514만 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잔여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