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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710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여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게 된 것일 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으며, 이러한 명의 변경은 피고인의 ‘ 진의 ’에 기한 것이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 집행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서 명의를 처 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 하여 재산을 무상처분하였다는 인식이 없었기에 무상처분 재산 항목에 ‘ 없음’ 이라고 기재한 것일 뿐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임차인을 처 D 명의로 변경하여 새로이 임대 차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2014. 2. 3. 경인데, 위 시기는 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을 체결할 시기는 아니었고, 오히려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변론 종결 일이 2014. 1. 21. 이고, 판결 선고 일이 2014. 2. 18. 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소송 진행 중인 사실 및 곧 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공인 중개사 자격을 보유하며 실제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명의 변경으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관계 변동 내지 재산처분 효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