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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22: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원대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