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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나31861

물품대금

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타일 및 위생도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C’라는 업체에 타일 및 위생도기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중 22,744,15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명의를 빌려 영업한 실제 사업주이며 원고가 타일 및 위생도기 등을 납품한 상대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미지급 잔대금 22,744,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 ’C‘의 사업자는 D 또는 F이고, 피고는 이들에게서 고용되어 인센티브를 받고 일하였던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가사 피고가 원고의 거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 잔대금 청구 채권은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원고의 소 제기는 2015. 8. 12.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 잔대금 중 2012. 8. 12. 이전에 발생한 것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사업자등록증 명의자가 피고가 아닌 D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12호증의 3,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