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5. 16.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경 남원시 B 이하 주소불상의 딸기 선별 작업장에서 피해자 C에게 “딸기 선별작업을 해주면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272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작업한 딸기를 넘겨받아 이를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부터 2018. 5. 16.까지 약 2주간에 걸쳐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딸기 선별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한 딸기를 교부받았음에도 작업비 등 합계 272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1.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나주시에 있는 D 소유의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에서 배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18. 6. 2. 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6. 1. 나주시에 있는 D 소유의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이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를 구입해서 선별 작업을 한 후 넘겨주면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