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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8:5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솔마루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베네시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