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8 2018고단10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4:1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상황 근무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기사 E로부터 ‘ 피고인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도움을 요청 받고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 야 이 씹할 놈들 아, 니들 맘대로 해 라, 돈 없다, 개시 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D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 대상 경찰관의 처벌 불원 의사가 제출되지 않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총 4 차례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이와 죄질이 유사한 범죄( 예컨대 공용 물건 손상 죄 등 )를 저지른 전과는 없는 점, 판시 범죄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