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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가단10646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보증금액 2억 4,000만 원 그 후 보증금액이 변경되어 오다가 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이 1억 8,480만 원으로 감축되었다. )를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9. 30.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부실(원금 변제의 연체 등)로 2019. 10. 28.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D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1. 29. 189,430,487원(원금 184,800,000원, 이자 4,630,4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4. 3.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4. 3. 접수 제25171호로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사정변경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및 F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2019.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