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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185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1. 5.경 김해시 B, 115동 104호(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D가 'E정원에서‘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피해자 F가 나오는 사진에 대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G이삘 확실혀’라는 댓글을 올리고, 계속하여 2012. 11. 7.경 ‘It is true'라는 댓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경 같은 장소에서 D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D가 ‘간만에H시장먹자골목에서사랑하는사람들과오붓한만찬을즐겼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피해자 F가 나오는 사진에 대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좋겄다 있는게 돈과 시간과 미모뿐이라서 ! 가위는 촌~ ㄴ ㅣㄴ!’이라는 댓글을 올리고, 계속하여 2012. 11. 8.경 ‘요즘 막장이 대세라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가을하늘 무척이나 맑아 티클하나도 다 보일듯 사람이 아닌 요상한 물건이라 알아들을랑가 ’, ‘다들 G이 대변인이바 ’, ‘누가 불쌍한지는 G이만 알뿐 ’, ‘G이한테 한건.괴안치만.’이라는 댓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1. 초경 김해시 I에 있는 J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유부남을 만나고 다니며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지인인 K에게 “F가 유부남을 만나고 다닌다. 애도 둘이 있다던데 애 키우는 부모가 그렇게 다닌다. F는 더러운 아이다. 주위 사람들이 F를 너무 안 좋게 보고 있다. 같이 다니지 마라. 같이 다니면 동급으로 취급당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소위 스폰서로부터 돈을 받거나 유부남과 같이 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