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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2.08.31 2011노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① K, L는 김해시 F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108호, 109호를 각각 실제로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K 및 L가 마치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고, ② K, L, N, O 명의의 이 사건 각 잔금대출 당시 피고인은 위 각 잔금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잔금대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김해시 H에 있는 I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

)를 기망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은 이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③ 일반 담보대출과 잔금대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대출명목을 속인 행위와 피해자 금고의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P에 대한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7. 10. 2. 이 사건 상가 101호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주식회사 경남은행 내외기업금융지점(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에서 위 상가를 담보로 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P은 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이미 포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분양계약이 포기되지 않았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