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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원에서 자신의 통장과 카드를 도난당했을 뿐, 대가를 받고 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특히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통장 사용료 명목으로 7만 원이 입금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상담을 해 준 사람이 마로니에공원 4번 출구 앞에 있는 조그만 공원에서 통장이 담긴 가방을 놓고 화장실에 가면 통장을 가져가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