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8879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33,687,799원 및 이 중 12,866,149원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