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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5281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517,757원 및 그 중 137,164,378원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5. 6.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