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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10365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 및 피고 D는 2002. 12. 2. 대전 서구 F에 있는 ‘G’와 대전 서구 H에 있는 ‘I’(추후 상호를 ‘J’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하 F에 있는 본점 ‘G’와 합하여 ‘G’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분을 1/3씩 인정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원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2004. 6. 28.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피고 C, D가 2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디,에치,씨 코리아(이하 ‘디에치씨코리아’라 한다)의 조흥은행에 대한 대출금 211,205,049원을 대환으로 변제하였다.

디에치씨코리아는 2005. 5. 24. 원고들 및 피고 D에게 위 대출금 상환금에 5,000만 원의 대여금, 그 이자 등을 합하여 275,4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차용증상 채권자는 G로 기재하였다), 피고 E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 요지 원고들은, 피고 D와 체결한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이고, G가 보유하는 채권을 준합유하는데, 조합원의 지위에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피고 D, C에게는 대위변제한 디에치씨코리아의 대출금 상당의 구상금 청구를 하고, 피고 E에게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청구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 및 피고 D는 공동으로 G를 경영하면서 대출받은 운영자금 중 일부로 디에치씨코리아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D, C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 및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