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7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로는 D(대표자: E)에 1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5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동세무서장의 고발장,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1. 용역계약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