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21:20경 피해자 B(남, 57세)이 대리운전하는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의창구 C시장 주차장 입구 부근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추송),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제출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