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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16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10. 2. 피해자 B에게 63만 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피해금 63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는 원심 배상신청인인 위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잠든 야간 또는 새벽시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대상을 물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