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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59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 ㈜F, ㈜G, H, I( 위 업체들을 통틀어 ‘ 이 사건 도급인’ 이라 한다) 는 2015. 10. 1. 경북 칠곡군 J 일원 공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피해자 K㈜(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6. 1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돌 (25t 덤프트럭 7대 분량) 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돌 (25t 덤프트럭 2대 분량) 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돌 (25t 덤프트럭 5대 분량) 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L과 경리과장 M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 진술, 피고인과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N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이들의 진술 취지는, 공소사실 기재 돌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캐낸 것으로 하수급 인인 피고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데도 피해자 회사 허락 없이 싣고 가 팔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그들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

① M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