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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5 2019가합1055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61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 30. 원고가 2017. 10. 30.까지 광고형 흡연부스 1식을 D대학교, 2식을 E대학교에 설치하고 피고가 144,723,92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카드결제로 하여 원고가 지정한 날짜에 이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F에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카드발급이 거절되었다.

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16. 원고가 광고형 금연부스 1식을 2017. 10. 30.까지 D대학교에 설치하기로 하고 피고가 3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24. 원고가 광고형 흡연부스 1식을 2017. 10. 31.까지 G대학교에 설치하기로 하고 피고가 37,080,0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25. 원고가 광고형 금연부스 2식을 2017. 11. 30.까지 E대학교에 설치하기로 하고 피고가 76,2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30. D대학교, 2017. 10. 31. G대학교, 2017. 11. 30. E대학교에 광고형 흡연부스를 각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 중 D대학교 부분 계약서의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대학교 부분 계약서에 피고의 날인이 없으나, 간인은 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 할부 또는 카드결제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법인카드 발급이 되지 않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47,080,000원에서 36,3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