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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2 2019고단1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4. 15:3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제대교 방면에서 사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차량을 앞으로 밀리게 해 위 라세티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H 아우디A4 승용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연쇄 충격으로 위 아우디A4 차량을 앞으로 밀리게 해 위 아우디A4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I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J 차량도 재차 앞으로 밀리게 해 위 J 그랜져HG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K(여, 39세) 운전의 L 그랜져I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라세티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우디A4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아우디A4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남, 39세), N(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