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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5 2019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F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후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