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393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은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62,900,462원 및 그중 4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청구원인에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에 피고 D이 연대보증 하였다”를 추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