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8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1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숙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노트북(ASUS) 1대, 현금 40,000원, 신한 신용카드 1장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