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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8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1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숙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노트북(ASUS) 1대, 현금 40,000원, 신한 신용카드 1장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