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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6 2019고단3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4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420d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6에 있는 사거리교차로 직전 편도 4차로를 C병원 쪽에서 소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BMW 420d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