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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1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15. 경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경산시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영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 업소에서 러시아 국적 E, F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12. 2. 경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F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 경부터 2016. 12. 1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 E, F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여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감정 의뢰 회보서

1. 내사보고( 신고자 G 진술 등), 내사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단속 당시 정황에 대하여), 내사보고(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서 첨부), 수사보고 (D 현장방문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 증거 추가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 업소

내 방에 있던 영업 노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참조조문